올해부터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면 세금절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인데요. 영화 시청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화 문화비 소득공제
- 내용 : 7월 이후 영화 입장료 30% 소득공제
- 대상 : 연봉 7,000만원 이하
- 혜택 : 기존 책, 공연티켓, 미술관 할인 적용에 영화 할인이 추가됩니다.
- 비고 : OTT는 해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상세 내용 알아보기
7월부터 영화를 관람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소득공제는 기존 책, 공연, 미술관 이용료와 함께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과 상한선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최대 공제 가능한 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인 100만원입니다. 만약 20만원 짜리 영화를 관람했다면, 해당 금액에서 6만원을 제외한 실제 결제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책, 공연, 티켓 등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제시됐는데, 영화 티켓 역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공연이나 책 등 기존 대상과 달리, 영화는 집에서 볼 수 있는 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기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길 권장합니다.
매년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활발한 문화생활로 인한 지출 부담에서 차이점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세금 절약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공제 신청 하는 방법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출 비용이 총소득의 25% 이상이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비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이죠. 다만, 국세청에서 누락내역이 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신다면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를 원하신다면 100만원 이내의 비용만 지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누락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해야할 점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 중 일부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OTT 플랫폼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팝콘과 같은 식품에 대한 비용도 제외됩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예매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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