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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발의 내용 조건 구제 최우선 변제금

브레인바이트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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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드디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봅시다.

1.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한 달 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어제(5월 22일)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1차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세사기 특별법은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세계약의 체결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세입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상호간에 자세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문서는 지금까지의 전세계약서보다 더욱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던 거 맞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줄 법을 만들자’까지는 OK 했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그 집을 살 우선권을 주고 집 사는 걸 돕는다’와 ‘피해자가 집을 사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사서 피해자에게 싼값에 빌려줍니다’는 OK 했지만, 그 외에도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의견이 갈려 4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어제(5월 22일) 합의에 성공하여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2. 특별법 법안 내용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2년 동안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하는 피해자 범위나 깡통전세도 포함한 보증금 기준을 원래 계획보다 늘리는 등 보다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집주인에게 못 돌려받은 보증금을 나라가 대신 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공기관이 경매나 공매로 돈을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나라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진 않는 방향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살던 집을 사들일 경우 경매나 공매 비용을 70%까지 대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순위로 돌려줄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이 기준 금액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지만, 야당은 늘리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최우선변제금을 늘리지 않기로 하였지만,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비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전세사기 때문에 대출 연체금을 내거나,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출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5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그럼 피해자 돕기에 충분한 건가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계약 사기나 입주 전 사기 등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국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최우선변제 대출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빚만 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보증금 돌려받기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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