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실업 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지급 대상과 조건 및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해당 혜택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실업 급여란?
근로자가 만약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재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2가지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지나면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
최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이주비 |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 |
상병급여 |
2.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못한 경우
- 재취업에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2)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 | 2019년 | 66,000원 |
2018년 | 60,000원 | |
2017년 | 50,000원 | |
2016년 | 42,416원 | |
2015년 | 43,000원 | |
하한액 | 2019년 | 퇴직 당시 최저임금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3. 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지원 절차
5. 모의 계산 및 수급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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