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인데요. 이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주택 가격의 1~3% 정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 취득세라고 불리는데요. 주택을 구매한 것에 대해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최대 한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우, 차액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신청 조건
해당 제도는 2020년에 처음 시행됐지만,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요건도 있었죠.
하지만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합니다.
1) 주택 가액 : 실거래 12억 이하
2) 소득 요건 : 폐지
만약 22년 6월 이후 구매를 했다면,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3개월이라는 조건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3년 5월 취득한 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의 기간이 1년이내로 남아있다면, 3개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생애최초 취득세 혜택은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확정된 일자는 없으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해서 해당 기간 내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는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자 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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